생활정보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크림우유7 2024. 12. 27.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부동산을 구매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무사가 대행을 했는데,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좋은 점은 약 100만 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셀프 등기는 크게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부동산 취득세 납부  (2)부동산 셀프등기입니다. 모두 운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단계로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타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며, 잔금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기간
취득세 납부기간

 

 

 

 

3. 위택스 온라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1) 서류 준비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으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또는 증여 시)

 

## 서류 준비 참고

매매 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위택스 취득세 신고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또는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설치하세요)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1. 위택스 접속 ▶ 로그인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이용해 로그인

 

3. 상단의 [신고]  ▶  [취득세 신고] 를 선택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4. 신고서 작성

신고인의 기본 정보는 자동 입력, 납세자 정보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인과 납세자가 동일하면 : [신고인과 동일]  체크하면 자동 입력 됩니다.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5. 취득 유형 선택

예) 아파트 구매 시 : 부동산 ▶ 건물 ▶ 유상취득

     상속이나 증여 시 : 부동산 ▶ 건물 ▶ 상속/증여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5. 물건 정보 조회

[부동산 거래정보 조회] 클릭!   신고필증관리번호나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여 취득 물건 정보를 불러옵니다.

 

6. 세액 계산 및 서류 첨부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7.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첨부를 마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취득세 납부

 

신고 후 즉시 납부 또는 이후에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를 이용해도 동일한 절차로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3. 취득세 납부 기한과 유의사항

 

(1)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매매 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증여 또는 상속 시

 

증여 :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주의사항 :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4.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확인서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택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 로그인

 

2. [취득세 신고내역] 메뉴로 이동

 

3. 원하는 납부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확인서 출력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위택스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