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산후조리원은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었지만 지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원이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비용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로 인정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방법을 알아봅시다. 혹시 올해만 되냐고요? 과거 5년간 환급받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적용대상 :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 환급 신청 기한 : 5년 이내
* 2019년에 이용한 경우 2024년까지 신청해야 함
환급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이전까지만 가능함
✅ 지급 수단 : 신용카드, 현금,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사용 : 정부 바우처나 마사지 서비스 비용은 제외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2019년에 사용한 분은 2024년이 가기 전에 환급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바우처를 사용하여 산후 조리원을 사용한 분은 본인의 수입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입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아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환급액 = (의료비 지출액 − 총 급여액 × 3%) × 15%
✅ 예시 계산
- 총 급여 : 5,000만 원
- 산후조리원비 : 200만 원
- 기본공제액 : 5,000만 원 × 3% = 150만 원
- 대상금액 :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환급액 : 50만 원 × 15% = 7만 5천 원
3.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청구 방법
과거의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환급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경정청구 절차
1. 홈택스(https://hometax.go.kr/)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메뉴 선택
3. 이용 연도 선택 후 산후조리원비 확인
4.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2024년 세액공제 주요 변화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폐지
2023년 까지는 년소득 7천 원만 이하만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는 연 소득에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공제율 :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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