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면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내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 대부분 법무사가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등기권리증을 추후 송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대행비용이 적지는 않습니다. 대략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무사 대행 대신 셀프로 등기를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소 많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셀프등기에 도전하시고, 비용을 절감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3단계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2. 아파트 셀프등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부동산 셀프등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3. 아파트 셀프등기 : 등기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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