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셀프로 등기를 하면 50 ~100만 원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부동산) 셀프등기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 취득세납부 (2) 국민주택채권매입 (3) 등기신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는 등기소 등기신고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부동산 셀프등기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온라인으로 납부하기
1. 부동산(아파트) 셀프 등기신고 서류준비
셀프등기신고는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과정입니다. 서류 준비만 잘하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매수인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행
✅ 신분증
✅ 도장
✅ 취득세 납부확인서
✅ 국민채권 매입 영수증
✅ 수입인지 (아래글참조)
(2) 매도인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집주소(초본주소와 일치해야 됨)
✅ 매도인 도장이 찍힌 등기신청 위임장(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방문해야 되지만 드물기 때문에 매도인 위임장이 필요)
✅ 주민등록초본1부 ( 매도인 주소 이력 포함)
(3) 중개업소
✅ 부동산거래게약신고필증(직거래일경우 직접준비)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여기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합니다.
✅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를 했을경우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 각 필요한 서류의 발급처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2. 등기소 방문 서류 제출하기
(1) 등기소 방문전에 인터넷 또는 은행에서 등기를 위한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2)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영수증 발급)
(3) 이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에서 권리증을 받습니다.
또는 등기서류접수 시에 우편발송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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