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우선적으로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게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상속 절차나 연금 수령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 상속 문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분할,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자녀 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서류입니다.
사전에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할 번거로움을 들 수 있습니다.
(2) 연금 상속 수령
부모님의 연금도 기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도 있습니다. 연금을 상속하기 위해서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2.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발급과 온라인 발급입니다.
(1) 방문 발급
가장 간편하고 한 번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주민센터만 알고 있는데, 전국의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사실인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꼭 준비해서 가세요.
이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발급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 온라인 발급
집이나 직장에서 프린터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PC나 모바일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신청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발급 부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본인 인증
개인정보를 인정하고, 아래를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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