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1인 가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인해서 1인 가정을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1인 가정이 증가로 대부분 첫 집은 전세 또는 월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바쁜 일정으로 부모님, 지인이 대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리 전세계약을 할 경우 하는 방법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대리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이 위임 계약하는 경우
사전에 설명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동시 위임 계약은 불가합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리 계약은 집주인(임대인)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임대인(집주인)이 대리인 경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과 직접계약 하지 않으면 겁부터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경우를 잘 챙긴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계좌 명의 확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금, 잔금만 명확하게 임대인(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되니다.
기본적인 전월세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은행 계좌 명의 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2) 대리인 위임장 확인
1. 대리인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3.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지 정확하게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했는지 확인합니다(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으로 위임장의 당사자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서 임대인(집주인) 부분을 임대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집주인)이 날인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임대인(집주인)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3) 위임장 양식
위임장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장(임차인) 측면에서는 위임장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이후에는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1. 임대인(집주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대리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 부동산 물건의 주소 : 부동산 등기부상의 주소가 기재
4. 권한 및 금액 : 부동산 거래 포함 일체에 대한 위임과 부동산 거래 금액
(4) 전세대리계약 주의 사항
1. 부동산 물건의 소유주 확인
2. 임대인(집주인)이 위임장을 작성 및 날인했음을 확인
3. 위임장의 임대인 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4.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5. 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2. 세입자(임차인)가 위임 계약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직접 계약에 나설 수 없는 경우 부모님 또는 지인이 대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주위가 많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집주인 입자에서는 계약서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경우 중요하고, 서류보다는 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계약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입금되었을 때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1) 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대리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3. 임차인의 신분증, 도장(계약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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