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되면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최근에서는 법이 변경되어 우선은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지 일시금으로 인출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은 회사에 요청하면 알 수 있지만 오늘은 개인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퇴직금 제도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
① 1년 이상 계속근로
②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4주 평균하여 1주일로 계산)
(2) 퇴직금 지급 시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
만약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 이자가 발생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로 기간 ÷ 365일)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총임금액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근로자 A의 경우,
입사일 : 2023년 3월 1일
퇴사일 : 2024년 5월 31일
항목 | 금액 | 계신식 |
월급 | 250만원 | - |
총 재직일수 | 457일 | - |
1일 평균 임금 | 81,522원 | = 250만 원 × 3개월 ÷ 92일 |
퇴직금 | 3,062,100원 | = 81,522원 × 30일 × (457일 ÷ 365일) |
이와 같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매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일용직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1주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도 일용직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
2.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역시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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