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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크림우유7 2025. 1. 4.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개인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적립에 대해서는 막상 연금개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퇴직연금)에 대해서 연금 개시 시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개인연금 개시시에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시 시에 알아야 하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오늘 전략을 세워보세요.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1. 연금 개시 조건

 

개인연금(퇴직연금)의 개시조건부터 알아봅시다. 퇴직연금은 DC, DB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만 해당되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개시조건은 동일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 개인연금 개시조건

1. 만 55세 이상일 것
2. 개인연금(퇴직연금) 가입한지 5년 이상일 것

*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

 

개시 조건이 시사하는 것은 노후생활자금으로 개인연금을 생각하고 있다면 젊었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차이점

 

 

 

2. 개인 연금 수령 한도

 

2013년 이전의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가 각격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다릅니다. 오늘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3년 이후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한도는 아래의 금액으로 개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인출한도 계산
개인연금 인출한도 계산

 

 

식으로 표현하니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10년간 나누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10년 차 이후에는 한도가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퇴직연금이 잔액기준으로 1억 일 경우

1년 차이므로  식에 대입하면 1억/10년 * 120% = 1천2백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

인출한도 이상인 1천 2백만원 이상을 인출하면 어떻게 돌까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각각 다릅니다.

 

▶ 개인연금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16.5%, 의 세금이 부도가 됩니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일부 인출이 불가합니다. 즉, 퇴직연금은 일부 인출이 불가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6.5%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인출한 도내에서 인출을 해야 한다입니다.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연금 개시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3. 연금 수령 시 세금

 

 

(1) 개인연금, 개인이 적립한 퇴직연금 IRP의 경우

 

연금수령한도 내 : 연금소득세(5.5%~3.3%) 과세

초과 금액 : 기타 소득세(16.5%) 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세금으로 청구됩니다.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5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율 (연령별 적용) :

나이 세율
만 55세~69세 5.5%
만 70세~79세 4.4%
만 80세 이상  3.3%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개인사업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60세가 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의 경우 연간 1,5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상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500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해의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하세요.

 

연금 분리과세 종합과세

 

 

 

(2) 직장 퇴직금을 퇴직연금 IRP으로 받아서 퇴직연금으로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세금부과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의 방식은 퇴직소득세 부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를 연금으로 받을때 엄청난 감면 효과가 입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연금 년차 감면 혜택
10년차 이하 30% 감면
20년차 이하 40% 감면
20년차 이상 50% 감면

 

 

따라서, 퇴직금도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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