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게 인기 있는 2가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도가지 상품은 적립액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 나는 어떤 것을 가입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두 상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팁을 설명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려하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으로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노령연금)이 있고, 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계좌(줄여서, 개인연금)가 있고,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흔히 이 3가지 연금을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3중 연금을 구축하여 노후를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 국민연금/기초연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납부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2층: 퇴직연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퇴직을 하면 기존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법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물론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받을 때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직만 만으로 노후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개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3층: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전에 있었던 상품으로 개인이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니다.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개인연금저축계좌가 이에 해당하고 줄여서 개인연금이라 합니다.
이미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3가지 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적인 연금입니다.
2.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의 공통점
(1) 적립 시 공통점
가장 큰 공통점은 연말정산 시에 납입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 연간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 연간 900만 원 한도 (개인연금 납입금액이 있다면 제외)
그런데 추가적으로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연금을 600만원 한도를 꽉 채운다면 퇴직연금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 개시시 공통점
개인연금, 퇴직연금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소득세 부과 3.3 ~ 5.5 % 부과되며, 연금개시조건, 분리과세 조건 모두 동일합니다.
(3) ISA 만기 자금 활용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의 차이점
(1) 가입 대상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 가능합니다. |
(2)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최대 900만원 한도 | 최대 600만원 한도 |
단, 합쳐서 900만원 한도 까지만 가능 |
(3) 투자 가능 상품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적금), 펀드, ETF, 장외채권, 상장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펀드, ETF, 상장리츠 등 투자 가능하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미포함 |
(4) 중도 인출 조건
퇴직연금 | 개인연금 |
만 55세 이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예: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이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전에도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나, 중도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5) 만기 시 수령 방식
퇴직연금 IRP | 개인연금계좌 |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된 세율 적용 | 해당안됨 |
개인적립금 & 운영수익(연금) | 연간 수령액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 연간 수령액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
개인적립금 & 운영수익(일시불) |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 16.5%의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 |
5. 활용 팁: 두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까?
IRP 계좌는 안정적인 운용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퇴직금 관리에 적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다 자유로운 납입과 인출이 가능해 개인적인 재정 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두 계좌를 적절히 병행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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