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적립 시에 절세혜택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IRP를 적립하고 운영하면 다양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연금개시 시에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IRP에 적립 운용되고 있고 자금의 종류별로 연금개시 시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에 적립된 자금의 종류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이겠지만 표면적으로 잔액으로 표시되겠지만 퇴직연금 IRP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연금 개시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종류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1) 퇴직금
회사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IRP 통장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시불로 인출을 하지 않았다면 적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
개인 적립금으로 매년 900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입니다.
(3)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개인 추가 적립금으로 매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13.2% ~ 16.5% 세액 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입니다.
(4) 이자 및 투자수익
퇴직금이든 추가납입금이든 모든 금액을 투자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입니다.
2. 퇴직연금 IRP에 자금인출 순서와 세율
퇴직연금 IRP에 적립된 자금은 고르게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순서대로 인출이 됩니다.
인출되는 순서는 세금이 없는 자금부터 먼저 인출이 시작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인출되고 부가세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 자금의 종류 | 세금 |
1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 | 없음 |
2 | 퇴직금 | 퇴직소득세부과 |
3 |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 | 연금소득세 3.5% ~ 5.5% |
4 | 이자 및 투자수익 | 연금소득세 3.5% ~ 5.5% |
3. 퇴직연금 IRP 개시 시에 절세 방법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 납입금은 세금이 없으므로 절세할 금액도 없겠죠! 퇴직금부터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연금으로 받을 시 절세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여기서 설명하기에 복잡하므로 다음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연금형태로 받을 때 세금 절감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금액이 큰 금액이므로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세요.
연금기간 | 퇴직소득세 감면 |
10년 이상 수령 | 30% 감면 |
20년 이상 수령 | 40% 감면 |
실제적으로 10년 이상을 연금의 형태로 개시했다면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연금의 현태로 받아야 하므로 55세 이상이 되면 단 1만 원이라도 연금을 개시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적립금, 이자 및 투자수익금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소득세 3.3% ~ 5.5% 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은 연금 수령 시점 기준으로 적용이 돕니다.
연수령시점 | 퇴직연금소득세 |
55세 ~ 70세 미만 | 5.5 % |
70세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퇴직연금의 자금의 종류와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이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추가적인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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