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예금, 채권, 배당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이하가 되면 원천징수되므로 세금이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적용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용소득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뉩니다. 주로 증권사와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로 발생한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수익
✅ 금융소득에 대한 기본 과세 : 15.4% 원천징수
예를 들어) 이자를 1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수령액은 84.6만 원입니다.
예금이나 배당이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은 15.4% 원천징수하고 지급이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수익이 한 군데에서 발생하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계산은 간단한데,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금이자, 주식배당금도 여러 군데에서 발생한 수익 중의 하나입니다. 개별과세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수익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분리하게 되므로 가능한 수익은 개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좋습니다.
(1) 종합과세 대상기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 계산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2) 종합과세 대상금액
2,000만 원 넘으면 모든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2,000 초과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 2,000만 원 이하 금액 :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 적용
2. 2,000만 원 초과 금액 : 종합과세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 1일~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연간 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6%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서 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서 기본세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율 구간에 대해서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4. 이중과세 우려와 해결 방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 종합소득세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므로 실제 납부는 차액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예시)
금융소득 5,000만 원 발생,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770만 원(5,000만 원 × 15.4%)
종합소득세로 계산된 세금: 900만 원
→ 실제 납부할 세금: 900만 원 - 770만 원 =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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