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부분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 문제가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보다 연금에서 나가는 세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분리과세로 적용을 받는지 또는 종합과세로 부과를 받는지가 세금의 결정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조건일 때 분리과세가 되고 어떤 조건일 때 종합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분리과세 : 수익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
(2) 종합과세 : 한해에 발생한 수익을 모두 합하여 한번에 세율을 부과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율이 누진세 성격이 있습니다. 즉, 소득구간이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바로 절세 전략입니다.
2.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한 연금입니다.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소득.
사적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등에서 지급받는 소득.
3. 공적연금소득 : 종합과세 대상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만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국민연금)만 있는 경우 추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부과되는데, 공적연금의 경우 지급 시에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4. 사적연금 소득세 분리과세 조건
대부분은 공적연금과 추가적으로 사적연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적연금은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입니다.
✅ 사적연금 분리과세 조건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을 받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세율: 3.3%~5.5%
분리과세적용
✅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부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500만 원까지 :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가능
1,500만 원 이상 : 종합과세 적용
여기서,
퇴직연금의 경우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통장에는 직장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은 세금 없이 인출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자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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