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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크림우유7 2024. 12. 26.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 계좌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직장인은 퇴직연금 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개인연금 1 계좌, 퇴직연금 1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좌는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퇴직연금을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퇴직연금 계좌의 특징

 

퇴직연금 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 효과가 큰 금융상품입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약 148만 원 환급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 → 약 118만 원 환급

 

하지만, 소득공제를 위해 납입한 금액 외에도 추가 불입할 수 있는 한도(연 1,800만 원)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에 절세 효과와 향후 노년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2. 왜 계좌를 2개 이상 운영해야 할까?

 

퇴직연금 계좌를 하나만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개시 시 또는 중간에 인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자금 인출 순서의 문제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퇴직연금계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금은 소득공제받지 않은 원금 →  퇴직금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수익금 순으로 출금됩니다.

 

문제는 각각 인출되는 자금은 세율이 다른데요.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

 

퇴직금 :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 : 55세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습니다.

 

뭔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만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따로 관리하는 통장을 만들면 각각 인출 시에 명확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고, 어떤 자금을 먼저 인출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2) 퇴직연금 인출 한도의 제한

 

연금 계좌에서 연간 인출 가능한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을 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저율과세 혜택(연금소득세)을 받을 수 없고,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 연간 인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세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인출해야 할 때 물론 세금이 부과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인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 불가하고 해지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IRP 통장에 모두 넣어놓으면 필요한 자금 이상으로 해지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개의 자금으로 쪼개 놓으면 그 피해를 조금이 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3. 계좌 2개 운영의 실전 전략

 

 

(1) 소득공제 계좌와 비공제 계좌 분리

 

소득공제 계좌: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 납입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채웁니다.

 

비공제 계좌: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최대 900만 원)을 별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합니다.

 

 

 

(2) ISA 계좌와의 연계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와 수익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 만기(3~5년) 시, 자금을 소득공제 계좌와 비공제 계좌로 분리 이전하여 활용합니다.

 

예 :  ISA 만기 시 1억 원 → 소득공제 계좌 300만 원(추가 공제 혜택), 나머지 9,700만 원은 비공제 계좌로 이체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3)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

 

소득공제 계좌와 비공제 계좌 모두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ETF,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소득공제 계좌 : 안정적인 자산 위주(채권 ETF 등)

 

비공제 계좌 : 수익률이 높은 성장형 자산 위주(S&P 500 ETF 등)

 

 

 

(4) 퇴직금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연금 IRP로 받으세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세율부터 다르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으세요.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퇴직연금 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

 


 

 

오늘은 퇴직연금IRP 계좌를 2개 이상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계좌는 하나의 금융사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퇴직연금  IRP는 금융사별로 1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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