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온라인납부1 부동산 셀프등기 취득세 온라인 납부하기 부동산을 구매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무사가 대행을 했는데,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좋은 점은 약 100만 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셀프 등기는 크게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부동산 취득세 납부 (2)부동산 셀프등기입니다. 모두 운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 단계로 부동산 취득세 온라인 납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타 재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며, 잔금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위택스 온라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생활정보 2024.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