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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소득세율 및 금융소득세 초과 시 과세 기준 완벽 정리

크림우유7 2025. 2. 13.

 

예금 이자소득세율 및 금융소득세 초과 시 과세 기준 완벽 정리

 

 

은행 예·적금, 채권, 단기 저축성보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금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 과세 기준 및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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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이란 금융상품(예·적금, 채권, 단기 저축성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자소득 유형

* 은행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및 할인액

* 단기 저축성보험 차익 (가입기간 10년 미만)

* 외화 예금 이자

 

예금 이자소득 예시
1억 원을 연 5% 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후 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공제한 84.6%만 실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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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이자소득세율 (15.4%) 적용 방식

 

✅ 1) 기본 이자소득세율

 

은행 예·적금, 채권, 단기 저축성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율 구성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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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방식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 시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자동 공제)하여 지급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예금 이자소득세 계산 예시

* 이자소득: 500만 원

* 원천징수세액: 500만 원 × 15.4% = 77만 원

* 실제 수령 금액: 423만 원 (500만 원 - 7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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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종료

* 2,000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6.6%~49.5% 종합소득세율 적용

 

📌 중요! 세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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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식

 

 

📌 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과세기준  지방세 포함 기본 세율
1,400만 원 이하 6% 6.6%
5,000만 원 이하 15% 16.5%
8,800만 원 이하 24% 26.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8.5%
3억 원 이하 38% 41.8%
5억 원 이하 40% 44%
5억 원 초과 45% 49.5%

 

 

📌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 예금 이자소득: 2,500만 원
✔ 배당소득: 1,000만 원
✔ 총 금융소득: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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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방식
1️⃣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15.4%)로 세금 납부 완료
2️⃣ **초과분(1,500만 원)**은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3️⃣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중요 포인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15.4% 세금은 선납 개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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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방법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소득을 분산하여 2,000만 원 이하 유지

 

가족 명의 활용

부부, 부모님 등 가족 명의로 예·적금을 분산하여 개설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예금 만기일 조정

연말(12월)에 만기 되는 예금과 연초(1월)에 만기되는 예금을 나누어 연간 금융소득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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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 장기 저축성보험(10년 이상 유지): 비과세 혜택 가능

 

분리과세 금융상품 가입

* 농·축협 출자금 배당소득: 15.4% 단일세율 적용

* 장기국채, 지방채 투자: 분리과세 가능

 

 

✅ 3)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세금 납부 계획 세우기

✔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자금 계획 수립
✔ 연초부터 금융소득을 체크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 관리

 

 

6. 결론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종료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 종합소득세율 적용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절세 TIP
✅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
✅ 가족 명의 분산, 예금 만기 조정,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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