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참 많이 다닙니다. 태권도, 영어, 수영, 미술.... 등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합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1. 초등학교 학원비 세액공제
안타깝게 도 초등학생 학원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에만 적용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 공제 가능한 교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다. 1~2월에 지출한 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등학교 학원비 절세 방법
초등학교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로 지출한 비용을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간접적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세액공제 제외라고 실망하지 말고,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주증을 확보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카드 대비 공제율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를 한번 등록해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 등록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말정산 자녀,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나이기준 알아보기 (1) | 2024.12.31 |
---|---|
반려견 목줄 & 입마개 규정과 과태료 알아보기 (3) | 2024.12.31 |
2025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대상 신청하기 (5) | 2024.12.31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온라인 신청방법, 유의사항 (3) | 2024.12.31 |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 활용방법 알아보기 (4) | 2024.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