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시 자녀, 부모님 나이 기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자녀 나이 기준은 만 20세 이하로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지??
기준일이 혼동이 있는데 오늘은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더 많이 혼동이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1. 자녀 부양가족공제 만 나이기준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했을 때, 20세 이하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출생년도 | 만 나이 | 공제여부 | 공제액 |
2003년 1월 1일 ~ 12월 31일 |
21세 | X | 1인당 연 150만원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세 | O | |
2005년 1월 1일 ~ 12월 31일 |
19세 | O |
## 귀속 연도
귀속 연도, 귀속 연도 많이 사용하는데, 귀속연도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의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귀속 연도는 직전년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2025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님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와 동일하게 귀속 연도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했을 때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출생년도 | 만 나이 | 공제여부 | 공제액 |
1963년 1월 1일 ~ 12월 31일 |
61세 | O | 1인당 연 150만원 |
1964년 1월 1일 ~ 12월 31일 |
60세 | O | |
1965년 1월 1일 ~ 12월 31일 |
59세 | X |
3.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의 추가 공제
만약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로 분류되어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양가족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95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내년 연말정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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