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언제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은 교육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연말정산 시에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연말정산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오늘 이 글에서 정보를 얻어가세요.
1.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나이 기준
만 20세 이하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
만 나이 계산의 기준일은 귀속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도 연말정산이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2004년 11월 10일일 경우, 만 나이는 20세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나이기준 알아보기
(2) 소득기준
자녀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가능, 100만 원 초과면 불가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는 인적공제 가능.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100만 원까지만 허용)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 원 초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등록이 어렵습니다. (소득의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기준 소득입니다.)
2.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소득공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연도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3. 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병원비, 약제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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