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사람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개선되었기에, 월세를 내는 분들에게 절세의 기회가 커졌습니다.
대부분 월세를 세액공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부터 조건을 알아보고 조건이 불가하면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한 사람에게 세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하며,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주로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주택 기준
월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에 따른 공제율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5,500만원 ~ 8,000만원 이하 | 4,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5% |
(3) 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의 750만 원 한도에서 확대된 부분입니다.
3. 세액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월세 소득공제받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자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나이기준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 자녀,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나이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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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 해당하며, 최근 3년 이내의 월세 지불 내역을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발행 ▶ 월세 소득공제 가능
5.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홈택스를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2) 신청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메뉴에서 검색하세요. 검색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신청 후, 매달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면, 이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한 주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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