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70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우선적으로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게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상속 절차나 연금 수령 등을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1) 상속 문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분할, 부동산 등기 이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자녀 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서류입니다. 사전에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할 번거로움을 들 수 있.. 생활정보 2025. 1. 3. 작년에 놓친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받는법 작년에 놓친 연말정산 다시 추가 또는 정정해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에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다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을 놓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면 많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에 놓친 연말정산 다시 하여 못 돌려받은 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준으로 최대 5년 전까지 돌려받지 못한 항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연말정산 하여 돌려받으세요! 1. 작년 연말정산을 놓친 항목 돌려받기 작년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추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 생활정보 2025. 1. 1. 공유누리에서 생활공구 무료대여하기 집에서 뭔가를 고치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공구가 없어서 난감한 적이 있습니까?딱 맞는 공구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공구가 없어서 고생한 경험이 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년에 1번 정도 사용할 것을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유누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무료공구대여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집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공유누리 무료공구대여 서비스 공유누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각종 공공자원을 국민에서 제공, 대여하고 있습니다. 공구뿐만 아니라 캠핑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많은 서비스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무료공구대여도 공유누리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 무료 생활공.. 생활정보 2025. 1. 1. 무료공구대여 무료회의실대여 공유누리에서 예약하기 집에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한번 작업하려고 하는데 공구를 구입할지 말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모임을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카페, 스터디카페 등등을 먼저 고려할 것 같은데 비싼 비용에 망설인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공구나 시설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역별로 검색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공구대여, 회의실대여, 캠핑장대여, 문화체험을 무료로 예약할 수 있는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것을 공유합니다. 1. "공유누리" 란 "공유누리"는 정부에서 .. 생활정보 2025. 1. 1. 2024년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등록금공제, 의료비공제 알아보기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언제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은 교육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연말정산 시에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자녀와 관련된 연말정산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오늘 이 글에서 정보를 얻어가세요. 1.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나이 기준 만 20세 이하의 경우 인적공제 가능만 나이 계산의 기준일은 귀속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연도 연말정산이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2004년 11월 10일일 경우, 만 나이는 20세로 인적공제 가능합.. 생활정보 2024. 12. 31. 2024년 연말정산 자녀,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나이기준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적용 시 자녀, 부모님 나이 기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자녀 나이 기준은 만 20세 이하로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지??기준일이 혼동이 있는데 오늘은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더 많이 혼동이 되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1. 자녀 부양가족공제 만 나이기준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했을 때, 20세 이하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귀속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출생년도만 나이공제여부공제액2003년 1월.. 생활정보 2024. 12. 31.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